Automobile/자동차 정보

[정보]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 신고 방법 알아보기

November.11 2024. 3. 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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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동차 법이 개정되면서

 

공공기관, 100세대 이상거주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전기차 충전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내연기관차량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가 금지되며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두거나 충전을 방해하는경우,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과태료

 

  •  충전 시설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표시선, 문자를 훼손한경우: 과태료 20만원
  •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급속 충전 1시간 또는 완속충전 14시간 이후에도 주차를 해놓는 경우: 과태료 10만원
  • 충전 구역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충전 외 용도로 사용하는경우: 과태료 10만원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신고방법

 

 

전기차 불법주차때문에 불편한 상황이라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safepeople&pcampaignid=web_share

애플 https://apps.apple.com/kr/app/%EC%95%88%EC%A0%84%EC%8B%A0%EB%AC%B8%EA%B3%A0-%EA%B5%AC-%EC%83%9D%ED%99%9C%EB%B6%88%ED%8E%B8%EC%8B%A0%EA%B3%A0/id963555704

 

<<퀵메뉴-불법주정차신고-친환경차 충전구역>> 으로 들어가시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증빙 촬영시 주의점
  • 일반차량은 5분 간격의 사진
  • 급속 충전구역에서의 위반: 1시간 간격의 사진2장
  • 완속 충전구역에서의 위반: 최초 촬영사진 1장과 5-10시간 이후의 사진 1장, 14시간 초과후의 사진 1장 ->총 3장 첨부

 

 

 

 

전기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모두 좋은 인프라에서 차량운행을 하시길 바라면서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금액과 신고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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